(공지) 공사손해배상보험 관련법령
★빠른 상담★수시상담 전화 : NH농협보험(010-6727-2304)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등 ●공사손해배상보험 관련법령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 등의 보상기준)(생략) (3) 사업시행자는 토목사업을 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발주처는 최초 사업비에 보험 또는 상호보험 참가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방법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