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동산법/내용비교, 토지계획법, 도시건설법, 도시재생법, 주택법

◆ 섹션별로 헷갈리는 소소한 내용을 정리 토지계획법 5% 범위(감소), 10% 미만(변경) 도시개발법 10% 범위(감소, 감소) 도시정비법 10% 미만(감소), 20% 미만(변경) 주택법 20% 범위(변경) ◆도시재생법, 주택법 소분류 소액사업개편법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그 면적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면적은 건축면적의 범위가 작고 용적률이 작고, 바닥의 범위 내에서 규모가 변경되며, 그 수준이 작은 경우. “및 “금융조달”에는 주택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