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특별승인, 상속포기 신청준비,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나 부검서를 첨부하여 구청이나 읍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제한적 승인을 할 것인지를 3개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