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공무방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무원은 국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도 공권력 그 자체이다. 공직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직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공무방해 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자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