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팁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실비의료보험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등록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 34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실비의료보험은 이제 필수

실비의료보험은 가입 당시 보험과 계약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제 병원비의 80~9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거의 필수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내 주변에는 건강하다는 이유로 실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원비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 특징

실비의료보험은 중대한 암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비로 수천만 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 .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매우 비싼 보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에게 보험료로 반환되는 금액이 고객이 지불한 총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료 인상 기사가 매년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남들이 가입을 해서 가입한 분들이 많아서 정확히 어떤 보장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돈을 청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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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

실비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크게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과, 다쳐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질병이라 하고, 다쳐서 병원에 가는 것을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치료나 진단을 받는데, 이것도 넓은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래진료라고 하며, 며칠 동안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입원진료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질병에는 외래치료와 입원치료가 있고, 부상에는 외래치료와 입원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가더라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약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경우는 총 3가지이고,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이처럼 실비의료보험은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 이러한 기준을 알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간 이유에 따라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물품에 대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결제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설정한 계좌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 적용 내용이 달라지는데, 정확한 보장 내용을 알고 싶다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 증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

대표적인 실비의료보험 보장범위

일반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외래진료의 보장한도는 1일 25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병원비에서 지불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최대 25만원까지 보장된다는 뜻이다. 하루 이상 지속되는 질병 입원은 입원으로 간주되어 80~90%가 지급됩니다. 입원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고정비율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비율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지급한도는 5,000만원이며, 부상입원의 경우 지급률, 본인부담률, 연간한도가 동일하다. 또한, 1년이 지나면 지원한도는 보상금액과 상관없이 5천만원으로 재설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치료에는 한도가 넉넉하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해서 환자가 요청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약제비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약제비 한도는 1일 5만원입니다. 약값이 10,000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약제비 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은 표에 나타난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항목별 공제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외래 진료는 방문하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결제를 하면 ‘의료비 청구서’라는 영수증 같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본 진료비 청구서 내용을 보면 하단에 해당 병원이 의원급인지, 종합병원급인지, 상급병원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보통 진료소인 경우 10,000원, 종합병원인 경우 15,000원, 종합병원인 경우 20,000원입니다. 그리고 입원치료의 경우 병원 구분에 관계없이 10%를 공제합니다. 또한 처방당 약품비 8,000원이 공제됩니다. 본 자기공제액은 실비보험 가입시점 및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의료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 추가로 입원한 경우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떼어달라고 하면 바로 떼어주기 때문에 미리 챙겨가기보다는 필요할 때 챙겨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팁이다. 다만, 진단서 취득 등의 비용은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최근에는 각 보험사 앱에 필요한 서류(진료비 청구서, 진단서 등)를 첨부해 간편하게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됐다. 또는 웹사이트. 그러므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보험 가입 전, 허리디스크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보험료를 청구하시면 과거 병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공개되지 않은 병력이 발견될 경우,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 가입 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질환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의료보험 연말세 공제에 관하여, 실비의료보험을 청구하고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별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실제 수령한 손해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포함한 연말정산 관련 사항은 뒷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실비의료보험 청구로 받은 비용은 연말정산 시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개인고객에게 실비로 지급한 금액을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지원내역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허위신고. 또한, 지난해 말 의료비를 지출하고 올해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난해가 아닌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공제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