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익신고, 비실명대리신고 가입○ 비실명대리신고 이용방법

– 내부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리(불법 보조금 수수 포함), ▲공익 침해,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부패 및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인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 대해 징계,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신고로 인해 개인생활에 위협이 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징계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 및 공익신고 방법 – 상담 : 국번없이 1398, 110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 방문/우편(세종) 20 세종시 둠5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상담센터(서울시)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정부공동민원서비스 센터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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