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퇴직 후 아내의 의료보험에 부양가족 자격이 있었지만 아내의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의료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현지 가입자에게 신분 변경 통보를 받은 것은 아내가 회사를 떠난 지 약 20일 만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의료보험 대상이 되어 이제 딸아이를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부양가족을 잃었고, 아내도 직장 가입자를 잃었으며 취득일은 5월 2일(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