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센티브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인센티브 Q&A –

안녕하세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취업이나 창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아동장려금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 원서 접수 현황 및 지원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자는 ARS(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서 접수 여부와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인센티브 결정 통지서를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대출상환 >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홈택스 로그인 > 인센티브/연말정산/전자기부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현황 확인 Q .한 달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인센티브 대상 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취업장려금 신청자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Q.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은행 모기지 대출을 받았지만 인센티브를 위한 자산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채를 공제한 후 순자산으로 판단되나요?

A: 아니요. 부동산 가치를 계산할 때 부채 등의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재산 요건이 다소 완화돼 부동산, 예금, 자동차, 예금 등 가계 전체 자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관련 법령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재산결정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3항) 행동)

Q. 최근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부모님 명의로 무료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주택표준시가의 100%를 간주보증금(보증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재산결정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3항, 제8항, 제2의2항) Q. 신청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채용장려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늦게 확인해서 신청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11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하며, 원래 인센티브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관련법령 – 근로장려금 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 Q. 근로장려금을 반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 9월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3월에 지원했는데 작년 9월에 지원을 놓쳤어요. 유료 부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전년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고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였더라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산출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세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작년 지원서에서 누락된 부분. 참고로 근로소득세를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납부기간 : 해당 연도 12월 중 – 납부금액 : 산출금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다음해 3월 1일 ~ 3.15 – 지급기간 : 다음해 6월 중 – 지급금액 : 연차산정 – 기본지급액 *관련법령 – 근로장려금 결정(제100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항)

Q. TV 뉴스에서 양육비 신청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A. 아동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중, 신청 대상 확대를 위해 연소득 총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동장려금 지급 한도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관련법령 – 아동장려금 신청자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 아동장려금 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Q. 국세청에 체납금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 인센티브의 30%까지 체납액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환급받은 인센티브 중 185만원 미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장려금 등의 환급 및 정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및 제6항) – 근로장려금 환급(고령 시행령 제100조의9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인센티브 자주묻는 Q&A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정세 #저소득자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