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서비스가 출시됐다.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은 주로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소득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일종의 주거복지서비스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개수수료는 얼마이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을 연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계약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은 흔히 복리비용이라 불리는 일이다. 보상비용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부담하며, 지불기간은 잔금 전액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 수수료 요율 금액은 법정 최고 요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상한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0.4%~0.7% 범위 내에서 변동되며, 주택의 종류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미만의 매매·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0.6%를 적용해 한도는 25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때 상한액은 8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9억원 미만 거래시 0.4%, 12억원 미만 거래시 각각 0.4%, 0.5%를 납부해야 한다. 단,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만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집값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84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교환시 0.5%, 임대시 0.4%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토지, 상업용 건물에는 최고 0.9%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입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을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며, 한 중개소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위 정책은 매매가 아닌 임대계약에 적용되며, 1억원 이하 계약에도 적용 가능하다.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등 자격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2024년 이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지원됩니다. 이사비용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서비스는 자격, 요건,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