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동산법/내용비교, 토지계획법, 도시건설법, 도시재생법, 주택법

◆ 섹션별로 헷갈리는 소소한 내용을 정리

토지계획법 5% 범위(감소), 10% 미만(변경) 도시개발법 10% 범위(감소, 감소) 도시정비법 10% 미만(감소), 20% 미만(변경) 주택법 20% 범위(변경)

◆도시재생법, 주택법 소분류 소액사업개편법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그 면적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면적은 건축면적의 범위가 작고 용적률이 작고, 바닥의 범위 내에서 규모가 변경되며, 그 수준이 작은 경우. “및 “금융조달”에는 주택법의 경미한 변경 ㉠ 사업비 증감 ㉠ 총사업비의 20% 이내, 면적 증감 ㉡ 대지면적 20% 이내, 건축물 배치도 20% 이내,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범위 내, 설비는 건축물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건축물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것, 승인 범위 내에서 변경하지 않는 것, 건축물을 변경하지 않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 건축범위 변경 필요 없음.단, 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기관의 변경승인 필요) 도시개발법상 경미한 사항 ◆ 부동산건설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2차 부동산유산기업 심사(4/8) (4/8) 문제 비율이 높은데… m.blog.naver.com 토지계획법상 경미한 사항 부동산건설법/개발허가, 인허가 보유자, 목표, 기준, 성장관리 계획개요(3/13)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공부 후기(공공 방식)(오세훈 교수의 에듀윌 부동산 공법 강의) ※질문 비중이 높다… m.blog.naver.com 부동산 공법, 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시행자, 계획, 비용부담 등 요약(3/5)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공부 고사(공공 방식)(에듀윌 부동산 공법 교수 오세훈 공방) ※시군계획시설…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