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자로 신설된, 골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연입니다 ^_^이번 여름 너무 덥네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세요 !

이렇게, 더운 날 치과항목에 신설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114 골이식술

적용대상은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

기존의,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차107-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은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주변 치조골 결손 부위의 회복을 위해서만 시행 시 산정 가능했습니다.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을 시행할 때는행위료는 산정안되고,골결손부에 사용한 골대체물질을(재료대/ 자가골이식없이)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신설된 차114. 골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항목의 수가가 꽤나.. 높네요……요양기관 종별 가산율까지 하면…. 11만원 정도 되겠네요 !!!!!!! 이 항목이 왜 신설이 되었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심평원에 문의도 해보았는데요 !가끔 치과들에서  골성병소 를 제거 후에 치과항목에 해당되는 코드가 없다보니 의과항목의 ” 자 31-1 골이식술 ” 을 청구했습니다.청구 시에는 반드시 그 병소에 대한 조직검리검사지를 요청했구요.결과 상, 양성이여야지 지급가능 하다고 합니다.이렇다보니, 치과항목에 똑같은 골이식술 항목을 신설해준 겁니다 ^_^ !!!!감사합니다 꾸벅 ~ ! 치과항목도 동일하게 청구 시에는 ” 양성인 조직검리검사지 ” 가 있어야 지급된다는 사실 !!!!   결과가 양성이 아니면, 비급여로 산정가능 할까요?????그럼 골 이식술 비급여 대상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프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 시에비급여로 인정됩니다.그렇다면, 결과가 음성이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봉사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이번 고시가 신설되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특히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시에도 골이식술 행위료가 인정되는 거냐는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위에 정리해드린치주질환 시에 인정되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과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시에 재료대 최대 3cc 까지만 인정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참~ 이번 고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늘, 요양기관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심평원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신설코드가 생겼네요.저희 대치연은 건강한 치과건강보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정확한 치과건강보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운 날,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대치연이 더 궁금하다면 대한치과경영연구소 : 네이버 카페 (naver.com)#치과건강보험 #치과컨설팅 #보험청구전문컨설팅 #치과경영 시스템 구축 #치과전문교육 센터 #대한치과경영연구소 #8월1일 #신설된고시 #골이식술 #차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