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공동보험제도 등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을 통해 위험을 대기업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의 대상은 우리의 신체와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물건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체 중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격(?)이나 가치도 상당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위험전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화재보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구독이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대부분의 출처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입니다!

보상한도, 보상범위 등 특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fss.or.kr)

손해보험사에서는 신규 가입(만료 후 재가입 등) 시 이력과 무관한 담보를 추가하거나 보상금액을 과도하게 높여 보험료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거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배송된 상품설명, 약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담보(특약)가 추가되었는지, 보상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보상금액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과다한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지불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청약철회나 품질보증취소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fss.or.kr)이나 화재보험협회(kfpa.or.kr)의 별관1)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들어갑니다. 소비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특수건축물 :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유흥시설,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공장, 아파트단지 (16층)(아파트 이상),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축물로서 화재위험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화재보험법 제2조 제3항 및 시행령 참조) 동법령 등). 공동인수제도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담보 및 금액의 증가 또는 증가로 인해 월 납입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 받더라도 공동인수제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됩니다. 특히 공동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이 필요한 특수건축물 이외의 아파트(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동인수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공동인수 적용범위도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풍수해, 붕괴, 상하수도 시설의 누수, 화재 피해 등이 발생합니다. 결론 주택과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와 같은 화재보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대로 보상금액을 과도하게 설계해 월 납부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 것 같다. 필요담보, 필요보상금액 등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본인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기업, 단체의 실비 보험금은 누가 받을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정보 요약>>> 보험청약주문 및 담보 요약: 실제 손실액, 3대 질병 진단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