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조건, 신청방법 요약

임대료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임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4월에 종료된 청년 월세 지원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행되어 아직 진행 중인 청년 월세 임시 특별 지원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물,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신청조건 월세지원사업 신청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령 19세 이상 ~ 34세 이하 부모와 별거 중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에 따른 기타 가족 *원 가구 = 청년 독립 가구 + 부모의 재산 청년 가구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원 가구 재산 : 4억 7,000만원 이하 *재산 = 일반 재산가치 + 차량가치 – 부채 주택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월세가 1억 2,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이어야 함 70만원, 보증금-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이 9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가입계좌가입계좌에 가입한 본인에 한함가입계좌 종류나 납입금액과는 무관조건에서 제외되는 분-가입권, 입주권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한 방에 여러 사람이 사는 전대차의 경우-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분(종료 후 신청 가능)-2촌 이내의 친인척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준비서류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알려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월세 이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소득명세서재산명세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가입계좌사본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신청방법온라인신청방법 첫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복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만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월세지원금액 청년월세특별지원에 선정되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므로 최대 지원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금액에서 제외되고, 주택수당을 받는 경우 월세지원금액에서 월세를 공제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수령 불가). ^^ 이렇게 신청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45~60일 후에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해줍니다. 개인과 지역에 따라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 2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주거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이니 월세로 생활하시는 청년분들은 꼭 한 번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