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적법한 이용을 지원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이용 지원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 인천광역시. 본 지원계획은 신규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유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을 통해 기존 원시숙박업의 적법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자숙소의 적법한 이용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공공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생활숙박시설’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장 면적 등 건축 기준은 수성, 세제 기준이다. , 금융규제,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어 2017년 본격적인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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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중보건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인 신규 숙박업소에 한해 신규 숙박판매를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건축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 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숙박업이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건축주나 건설사가 겪는 현실적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1인실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춘다. 시·도 조례개정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개정안 견본을 시·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공지사항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발송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적법한 활용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계획 발표 전 1차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안전 성능이 인정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울 경우,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면 외부 주차장을 설치한다.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해당 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됩니다. · 지자체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오피스텔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부금 및 납부방식을 통한 오피스텔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본 지원계획 발표에 앞서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거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정하고, 시각적 치수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정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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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식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에서 배포한 지침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먹거리 지원센터에서는 생식 소유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숙박업계 신고, 이용변화 컨설팅,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적법한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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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숙박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신고 또는 용도변경 사전신청을 신청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7년 말부터 시행수수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내년 9월까지 지자체를 맡는다. 연기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