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비교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비교

요즘에는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수입을 관리하고 생활비의 절반을 내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 준비에 있어서도 과거 한쪽이 집을 사고 다른 쪽이 부부가 되는 방식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가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 그래서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공동명의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일 주체가 아닌 둘 이상의 주체가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매매계약시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매매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점에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시공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처로부터 검인을 받아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진행하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약정서를 작성한 후 재판매 동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권리의무 및 공동명의의 승계가 처리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속세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즉,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기본공제와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종합소득세인 임대소득과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공제를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절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에는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은 종합부동산과세표준액 하향 조정과 종합부동산세 공제 제외 등이다. 또한 명의변경취득세도 부담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 부부가 개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장단점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절약효과다. 다만,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표준면제액은 1가구 9억원에서 2가구 6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1가구에 살 때 받았던 세제혜택이 2가구에 살게 되면 사라진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의 또 다른 단점은 한 사람의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금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도 함께 발생하므로, 공동소유에 따른 세금과 함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공동소유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