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아파트나 주택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보면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세 단어는 건축 과정에서 외부에 생성되는 여유 공간을 뜻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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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면적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이다. 보통 윗층은 규모가 작아서 아래층의 지붕은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가리킵니다. 이는 햇빛에 대한 대각선 접근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테라스에 지어진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천장이 없고, 지붕을 확장하거나 지붕을 쌓는다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발코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보조공간을 말한다. 요즘은 건축법 개정으로 아파트 증축이 가능해 대부분의 아파트가 보다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중 유일하게 전면홀이 있고 확장이 가능한 테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는 1층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건물과 연결된 외부 대지에 데크를 설치하여 만들어진다. 주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되며, 테이블이 있는 바비큐나 카페로 활용이 가능하며, 주로 원예나 식물재배를 위한 취미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1층이나 시골집에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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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은 확장 가능 여부이다. 발코니만 확장이 합법적이고, 1.5미터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베란다 증축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잘못된 용어입니다. 나머지 2곳의 경우 불법 건축물로 판단돼 함부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는 발코니뿐입니다. 지역별로 제공됩니다. 나머지 두 용어는 배타적 영역에 포함되므로 임의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로 제공될 경우에는 실내와 연결되도록 시공을 하여 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아파트는 계획단계부터 이러한 면을 미리 계획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는 건물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성이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함부로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외공간은 잘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