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과 독립투자자문사

독립투자자문사, 기존 금융사 ‘2중대’ 되나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투자자문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될 것이란 우려가 앞선다. 최근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의 자회사·지분출자사로 유지하는 경우처럼 독립투자자문업도 금융지주사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비자입장에서는 판매사·자문사에 수수료만 두 번 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설립에 대해 금융상품 자문은 결국 판매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이 독립투자자문업자를 계열사로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www.newstomato.com

[기사 전문]독립투자자문사, 기존 금융사 ‘2중대’ 되나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투자자문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될 것이란 우려가 앞선다. 최근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의 자회사·지분출자사로 유지하는 경우처럼 독립투자자문업도 금융지주사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비자입장에서는 판매사·자문사에 수수료만 두 번 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은행권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설립에 대해 “금융상품 자문은 결국 판매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이 독립투자자문업자를 계열사로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들의 덩치를 키우는 규모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독립투자자문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기존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판매·자문 역할에서 자문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던 불완전판매 비중을 낮춘다는 취지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받는다. 금융사에 유리한 상품이 아닌 소비자 이익을 위한 상품을 자문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 28일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밝히면서 독립투자자문업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개했다. 등록요건에 따르면 독립투자자문업은 판매업 겸영 금지를 위해 독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또 온라인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사의 특정상품이 온라인 사이트에 유리하게 광고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요건은 기존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자문업과 같다. 그러나 출범도 하기 전부터 독립투자자문업자들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걱정부터 나온다. 등록요건에는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고만 돼있어 기존 금융지주사들도 충분히 계열사로 둘 여지가 있어서다. 독립성이 설립취지인 GA도 점차 보험사의 자회사 또는 지분출자사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독립이라는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유착에 가까워지고 있어 불완전판매 비중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독립투자자문업이 시장에서 나오면 오히려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만 늘 것이라는 의견도 그래서 나온다. 그간 금융사는 판매와 자문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만 지불했다. 하지만 판매사와 자문사가 법인 분리될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금융지주사는 계열사인 독립투자자문사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두배로 가져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자문수수료와 판매수수료가 동시에 나가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금융투자자문 산업이 활발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요약]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2) 그 이유는 독립투자자문사(IFA)를 통해 객관적으로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기때문3) 하지만 GA가 보험사 출자지분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독립투자자문사도 금융지주 출자지분 하에 둘 경우를 우려중4) 독립투자자문사는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는 상품구매에 따른 비용을 내기 때문에 예대마진에 굶주린 금융지주의 신규 수익처가 될 수 있기 때문5)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 배를 채우는 효과가 올 수 있어 걱정 [보수 유형]

CommisionCommision + FeeFee객관성XO이해상충 가능성 有O정보 비대칭성 無전문성XFee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쟁력컨설팅상품가입을 위한 컨설팅고객 니즈기반 컨설팅사후관리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상품가입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관리고객 측면에서 장점비용면에서 유리 / 재무설계 측면에서는 X고객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설계 가능완전한 객관성 But 추가비용 가능성

[자격 없는 자의 대리행위 시] * 2019 CFP교재기준

벌금영리목적세무사3년이하 / 3000만원이하유·무 상관 X변호사7년이하 / 5000만원이하무보수 처벌X영리목적만 처벌개업공인중개사3년이하 / 2000만원 이하영리목적만 해당

 

[SH의 생각_독립투자자문업자]기존 보험설계사는 커미션(위의 보수 참고)으로 수당을 챙긴다. (최근에는 회사마다 기본 월급을 주는 회사가 많지만, 분명 커미션이 주 수입이다.) 이 때문에, 설계사는 고객을 위한 상품 판매보다 자신의 수익을 위한 상품 판매가 주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금융소비자 보호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물론 금융소비자를 위해 상품판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때문에 16년도에 도입된 것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이들은 자문에 따른 수수료(Fee)를 받는 대신 고객에 가장 적합한 상품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기사에서처럼 금융지주 산하의 투자자문사가 된다면,여러 회사의 상품 중 고객에게 맞는걸 소개시켜줄게요 ! 하지만 우리 회사는 XX금융계열사입니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당연히 그 금융회사 상품을 우선 소개할 것이라는 말)

[SH의 생각_재무설계사는 전문직인가]실제로 보험설계사 중, 월 소득 1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고소득 업종이 되다보니 최근 설계사로의 유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과 달리, 진입장벽이 없다그렇다 보니 별다른 재무자격증 없는 사람의 진입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였다. 한 기사에서 실제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사(고아계약)하는 등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을 보도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독립투자자문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겠지, 사실 나 또한 저런 업종에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어 CFP자격증까지 합격한건데, 현실은 하늘의 별따기로 은행에 들어가 하늘의 별따기로 WM센터에 앉아 부자들 배나 떵떵거리게 해주는게…(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 바람과 달라서 요즘 공부의욕이…) 싫든 좋든 독립투자자문사에 대한 활성화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그닥 재미 없는 내용…어제 재무설계회사를 견학(?) 체험(?)하여, 한번 찾아봤슴니다다음엔 상속관련된 걸 해보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