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사손해배상보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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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배상보험 관련법령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 등의 보상기준)(생략) (3) 사업시행자는 토목사업을 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발주처는 최초 사업비에 보험 또는 상호보험 참가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생략) 제42조(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상보험 및 공제) (1) 이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공제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서신, 분석, 계약, 조달, 조달, 시험, 평가 및 감정평가 : 공학적 목적의 설비를 건설·제조·설치 또는 설치한 날부터 준공 후 1년까지, 이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시운전·검사·안전성 검토·관리·유지보수·보수·사업관리 및 설계 경제성 및 기능검토에 해당하는 토목사업 : 토목사업 개시일부터 프로젝트 완료 후 1년. (2) 제1호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액은 토목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건설사업계약 체결일 이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조의 산정방법 및 가입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사업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건설, 제작, 설치 또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로부터 1년 후까지 → (인증서 제출시점) 공사준공일까지 (단, 공사기간 중 시설의 착공일까지) (종목) 감리, 검사(시운전, 안전성 검토, 경제성, 설계 및 기능) 검토, 시스템 분석 및 관리), 유지(보수, 관리), 사업관리 → (가입기간) 착공일부터 공사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인증서 제출시점) 사업계약 체결일까지 4.강제보험 의무가입제도 서비스 종류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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