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소기준의 개념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부동산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이 이루어지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가 소멸되거나 남은 상태에서 낙찰자에게 취득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로는 크게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경매권의 취소기준 중 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은행이 담보로 보유한 경우에는 차입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바탕으로 담보재산을 경매합니다. 경매로 매매된 재산이 매각되면 금전을 받을 수 있는 우선지급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모기지와 유치권의 차이점도 알아야 합니다. 전자는 차입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후자는 채무자가 차입한 금액의 120~130%로 설정할 수 있다. 가압류란 돈을 빌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여유가 없다고 하면 재산 중 일부를 팔아 돈을 벌어 도망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방치합니다. 폐기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물품은 현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압수된 경우 가압류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가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은 후자는 개인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촉진자로 집행한다는 점이다. 경매취소권 중 담보가등기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입하여 설정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통해 배당금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으로 등기에 기재되지 않으나, 전세보증금이 등기에 기재되면 전세권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임차권자가 임대차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기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강제경매 개시에 대한 최종 결정에는 경매가 개최되는 날짜가 기록됩니다. 이 단어가 등기부 사본에 적혀 있으면 경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합의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품목에 대한 경매 시작 결정을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이는 경매가 예정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경매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각된 후 만료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살펴볼 때에는 먼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